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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큐] "죽어서도 차별"...세월호 순직 교사 손배소 패소 / YTN

2019-01-16 186 Dailymotion

■ 진행 : 이광연 앵커 <br />■ 전화연결 : 김성욱 / 故 김초원 교사 유족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희생된 고 김초원 선생님.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.지 하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들은 딸의 명예를 지키고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면서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. 오늘 퀵터뷰는 고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이신 김성욱 씨 연결해 보겠습니다. 아버님,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네, 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지금 김초원 선생님께서는 순직 인정 받으셔서 현충원에 영면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오늘 판결에 대한 입장 바로 여쭤볼게요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그 소식 듣고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.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판결 소식을 듣고 참 참담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 소송이 언제 시작된 소송이었죠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2017년도 4월 13일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2017년도 4월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때 듣기로는 정교사들과 이렇게 사망보험금 지급이 차별이 되었기 때문에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좀 소송제기했을 때의 상황을 좀 더 설명해 주시죠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그때만 해도 순직 인정이 되기 전이었습니다.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순직 인정이 주목적이었으니까 순직 인정 그게 되고 전에 이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법이 사고 이후에 3년이 되기 전에 접수를 해야 돼서 그래서 2017년도 4월 13일날 접수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셨군요. 순직 결정하셨는데 순직 결정 때 문재인 대통령과도 통화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. 그때 통화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소송과는 다른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네. 그때 대통령께서 전화하실 때는 그 당시에 저에게 말씀하실 때는 공적인 부문의 일로 근무하시다가 사고나면 모든 부분을 순직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조치를 취하신다고, 법률을 개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판결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제도에 김초원 선생님에 대한 부분은 소급이 안 된다는 거죠?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1619514551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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